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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코치 홍반장입니다. 요새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더불어 월세도 많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차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은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신청자격
-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가구
-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가구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참고)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금액 및 지급일
-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신청방법
2024년 2월 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 |
신청서 입력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로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 금융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3. 맨 하단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하기' 클릭 후 '저장 후 다음단계'
주민센터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셔서 필요서류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니니 2024년 2월 26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오늘은 청년월세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청약통장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가입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 2. 26일부터 신청 접수니까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로 신청하셔서 월세부담에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