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서울의 주거비용이 부담스러워 아이를 낳기 주저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녀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2년간 매월 30만 원, 총 720만 원 지원합니다.
다태아는 태아 수에 비럐해서 지원합니다.
다문화 가정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25. 1. 1.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
- 출생아, 부 도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 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
지원조건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이고,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택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니 현재 임신 중인 서울 거주 무주택자들은 미리 체크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