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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준비제도는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15세 ~ 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지원절차
01.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 필요 |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 고용 ·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이로부터 14일 이내 |
07. 사후관리 |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셔서 경제적인 지원과 자신의 상황과 알맞은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