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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로 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 자신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경력 단절을 극복하려는 여성들 등을 위한 국비지원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인데요.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15세 이상의 모든 구직자·재직자
※ 제외 대상 : ① 현직공무원, ② 사립학교 교직원, ③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④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⑤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⑥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내용
기본은 카드 발급 5년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 ~ 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 |
일반참여자 | 45 ~ 85%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등 | 80 ~ 100% |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청중장년층) | 50 ~ 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 ~ 92.5% |
추가지원 대상자 :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증,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카드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선택 방법
직업훈련포털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 '훈련과정찾기 및 수강신청'에 접속하면 검색화면이 보이는데요.
검색팁으로 검색창에서 '재직자', '구직자', '국가기간전략훈련'의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본인 조건에 맞는 교육훈련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직장인, 구직자에 따라 카드가 다르게 발급되었고, 교육수강도 별도로 선택해야 했었지만 지금은 모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어 직장인, 구직자 구별 없이 동일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게 되고 지원금도 동일하게 300만 원과 유효기간 5년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훈련장려금 지급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구직자(실업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의 국비과정을 수료할 경우 식비 및 교통비 명목의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구직자 분들은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